이번에 감염이 되면서 자가격리를 시작하면서 전과 다르게 짧아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코로나 격리기간 만큼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정책 때문에 기간이 3일, 5일, 7일 어떤 기준인지 헛갈려 합니다. 기준일 및 위반 처벌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자택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항간에는 3일이나 5일로 잘못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격리기간은 아직까지 7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7일 동안 자가격리
계산 방법
언제부터 격리 기준일을 정해서 7일 동안을 계산해야 할까요?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확정 판정을 받은 날이 기준일이며, 기준일부터 7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 확진 판정일(확진자 문자 수신일)이 8월 24일 경우
- 8월 24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7일을 계산
- 7일이 되는 8월 30일 자정까지가 자가격리입니다.
격리 해제 방법
코로나 격리기간 7일 차 자정부터 별도 통보 없이 스스로 격리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회사, 학교 등 일상으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 보건소나 기타 다른 곳에 통보 없이 스스로 격리 해제
- 격리 해제 후 회사, 학교, 일상으로 자유롭게 복귀 가능
위반 처벌
저는 2022년 8월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격리 이탈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생활비지원 불가
OOO님은 확진자로서 검체일로부터 7일 동안 격리 및 재택치료 대상이십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검체일이면 8월 7일 자정까지 재택격리) ※ 격리 이탈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생활비지원 불가 |
결론
항간에 3일, 5일로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격리기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헛갈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2022년 8월 30일 현재까지 7일간 격리는 의무입니다. 격리하는 동안은 회사, 학교, 외출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격리 이탈 시 받는 위반 처벌은 격리 이탈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생활비지원 불가이니 꼭 지켜주세요.
▶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얼마나? 3일, 5일, 7일 (기준 계산 방법)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바백스(Novavax) 백신이란? (효능, 부작용) (0) | 2022.09.02 |
---|---|
코로나 바이러스 생존기간 얼마나? (체내, 공기중, 물건 표면) (0) | 2022.09.02 |
배가 아픈 증세나 배의 통증 (0) | 2022.09.02 |
손가락 마디가 아픈이유 (원인 6가지) 수근관 증후군 (0) | 2022.09.02 |
어지럼증의 원인 (현기증) 10가지 (0) | 2022.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