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코로나 격리기간 정확히 며칠일까? 3일, 5일, 7일 계산

건강 라이프 2022. 9. 2.

이번에 감염이 되면서 자가격리를 시작하면서 전과 다르게 짧아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코로나 격리기간 만큼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정책 때문에 기간이 3일, 5일, 7일 어떤 기준인지 헛갈려 합니다. 기준일 및 위반 처벌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코로나 격리기간

코로나 격리기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자택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항간에는 3일이나 5일로 잘못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격리기간은 아직까지 7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7일 동안 자가격리

계산 방법

언제부터 격리 기준일을 정해서 7일 동안을 계산해야 할까요?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확정 판정을 받은 날이 기준일이며, 기준일부터 7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세요.

  • 확진 판정일(확진자 문자 수신일)이 8월 24일 경우
  • 8월 24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7일을 계산
  • 7일이 되는 8월 30일 자정까지가 자가격리입니다.

격리 해제 방법

코로나 격리기간 7일 차 자정부터 별도 통보 없이 스스로 격리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회사, 학교 등 일상으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 보건소나 기타 다른 곳에 통보 없이 스스로 격리 해제
  • 격리 해제 후 회사, 학교, 일상으로 자유롭게 복귀 가능

위반 처벌

저는 2022년 8월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격리 이탈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생활비지원 불가
OOO님은 확진자로서 검체일로부터 7일 동안 격리 및 재택치료 대상이십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검체일이면 8월 7일 자정까지 재택격리)

※ 격리 이탈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생활비지원 불가

결론

항간에 3일, 5일로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격리기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헛갈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2022년 8월 30일 현재까지 7일간 격리는 의무입니다. 격리하는 동안은 회사, 학교, 외출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격리 이탈 시 받는 위반 처벌은 격리 이탈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생활비지원 불가이니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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