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전에는 격리를 하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중위100% 없이, 최대 140만원(가구원 5인 기준)까지 받았지만 지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가 격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아직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코로나생활지원비란 바이러스에 감염 후 입원 또는 자가 격리를 이행한 사람에게 생활 비용 명목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유급 휴가비용
- 코로나 생활지원비
중위 소득 100%
개편 전에는 1인 가구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비 24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정액제로 변경되었으며, 중위 소득 100% 2인 가구 격리 기준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 1인 격리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 2인 이상 |
10 만원 | 15만원 |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신청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중위 소득 100%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결론
아직까지 받은 수 있는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위 소득 100% 면 최대 15만원의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고 만약 회사라면 유급 휴가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얼마나? 3일, 5일, 7일 (기준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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